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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4655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나. 피고 C은 200,000,000원 및...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각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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