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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6나722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제2행 내지 제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에 고압을 견디지 못하는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물품 및 그 연결 부위에서 기름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인도 및 오만 현지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 부품을 교환하여 주는 등으로 교체물품대금 및 운송료 등 61,897,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2013. 10. 25.부터 2015. 4. 6.경 및 그 이전부터 원고 외에도 ㈜한스타 등 다른 업체로부터 유압호스 및 연결자재를 납품받아 왔던 점, 그런데 피고가 해외 거래처인 인도 딜러사로부터 기름이 새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송부받은 사진 상의 제품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언제 어느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은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의 연결 부위에서 기름이 새는 원인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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