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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210223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의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납품한 스프링(이하 ‘이 사건 스프링’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제작한 유압호스 릴 416개 중 이미 크레인 제작에 사용된 386개는 스프링 교체만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유압호스 릴 전체를 새로 제작하여야만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직원이 함께 진행한 유압호스 릴 교체 작업 과정에서 유압호스 릴 386개 모두 전체를 새로 제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일부 유압호스 릴은 전체를 새로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제작한 유압호스 릴의 개수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정하는 부분]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스프링으로 유압호스 릴을 제작하여 해상용 크레인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스프링에 하자가 있어 피고는 유압호스 릴 416개에 사용된 스프링을 모두 교체하고 그 중 386개는 릴 자체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추가로 C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로 유압호스 릴 110개를 C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 중 유압호스 릴 3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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