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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 00:12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청송 막걸리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주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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