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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2194 판결
(심리불속행) 네일페스티발 참가비는 용역공급의 대가이고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3267 (2010.1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208 (2008.10.27)

제목

(심리불속행) 네일페스티발 참가비는 용역공급의 대가이고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네일페스티발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 대한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서 원고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액 및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

사건

2011두2194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10누132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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