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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11두1504 판결
(심리불속행)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9449 (2010.12.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798 (2009.10.06)

제목

(심리불속행)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요지

(원심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원을 환원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였다는 사정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 지출 전용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함

사건

2011두15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10누194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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