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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고, 2015. 12.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 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와 기초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건강 보조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수원시 팔 당구 E 빌딩 301호에 있는 건강 보조식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화성시 G에 있는 건강 보조식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화성시 I 건물 408호에 있는 의약품 경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사람이다.

K은 D의 직원으로서, F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L은 피고인의 외사촌 동생으로서 H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M는 피고 인의 동창으로서 J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 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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