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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8.18.선고 2015가합4445 판결
대여금
사건

2015가합4445 대여금

원고

A 신용협동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4. 12. 30. 까 지는 연 6.09%, 2014. 12. 31.부터 2015. 12. 30.까지는 연 5.73%, 2015. 12. 31.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27%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무진신용협동조합( 이하 '소외 신협'이라 한다 )과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 로, 2012. 12. 27. 소외 신협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나. 소외 신협에서 작성한 피고에 대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을 제4호증) 및 주택자 금대출금 구입원장( 갑 제2호증)에는 피고가 2012. 12. 27. 계좌번호 132-073-447450인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2012. 12. 31. 소외 신협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출에 관련된 서류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대출신청서( 을 제5호증), 대출거래약정서( 갑 제1호증), 조합원가입 신청서( 갑 제9호증), 각 신규거래 신청서( 갑 제10, 11호증) 가 있다(이하 피고 명의의 위 2012. 12. 31.자 2억 3,000만 원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에 관련된 위 서류들을 '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 라 한다).

다. 소외 신협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소촌동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 근저당권자 소외 신협,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2. 12. 31. 접수 제0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라. 소외 신협은 피고에게 2015. 1. 8.경 대출잔액이 2억 3,000만 원 있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발송하였고, 2015. 1. 27. 경 위 대출금의 이자가 2014. 12. 19.부터 연체 되었으므로 이를 상환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 계약에 관한 이자율은 2014. 12. 19.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6.09%, 2014 . 12. 31.부터 2015. 12 . 30.까지는 연 5.73%, 2015 . 12. 31. 이후는 연 5.27% 로 변경되었다.

바. 소외 신협은 2015. 6. 5.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신협과 원고를 구 분하지 않고 '원고'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서류에 기재된 대 로 이 사건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D과 원고 직원의 공모로 피고 명의를 도용하 여 이 사건 대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역시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 여하여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D 및 그 관련자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 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직원들과 D, E이 공모하여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 출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다. 판단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하였음을 인정 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 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 할 수 있으므로,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 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 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 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 11406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 사실이 인정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 편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과목, 대출개시일, 대출만 료일란은 원고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F이 그 내용을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을 위한 서류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인 피고 의 서명, 날인이 이루어졌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

나아가 F이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들의 내용을 보충할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2. 12. 27. 원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 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나 당시 담당 직 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지가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 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대해 피고와 D, E 사이에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 들을 이용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에게 알려주되, 실행되지 않으면 서류를 폐기하라 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사는 2012. 12. 27.부터 대출이 확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D 또는 그 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의뢰받은 F에게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의 내용을 보충할 권한 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을 제9, 14, 15,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 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인 갑 제1, 9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진정성립 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것 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가 이자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다음날인 2014. 12. 19.부터 2014 . 12. 30.까지는 연 6.09%, 2014. 12. 31.부터 2015. 12. 30.까지는 연 5.73%,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5.27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의한 청구가 이 유 있다고 보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여직원은 2012. 12. 27. 피고에게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그 후 D과 F이 공모하여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 계약은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다 .

만약 원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D으로부터 명의대여자를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은 E이 피고에게 몇 개월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주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후 D과 F이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D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2016. 7.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대출 계약을 취소한다.

나 . 판단

살피건대, D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고가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고 D, E, 피고가 2012. 12. 27. 원고를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출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담당 직원이 피고의 주소지가 조합원의 요건에 해당하 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후 이 사건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을 제 15호증은 D, F 등이 공모하여 대출 요건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 계약을 비롯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판 결로서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피고에게 몇 개월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주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4, 15,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 로는 F이 피고와 E 사이에 위와 같은 약속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 (재판장)

송귀연

조상은

주석

1)원고는 당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3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

으나, 변론종결 후 2016. 7. 28.자로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청구

취지가 감축된 부분은 소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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