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50945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6. 7. 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1. 11. 24.자 대출 채권(원금 3,024,719원 및 이자 394,461원 등 합계 3,419,180원,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거나 그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동생과 동거하던 성명불상의 여자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대출신청인은 원고의 신분증과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 약정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원고가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