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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50323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83,647원과 그 중 34,512,29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4,083,647원과 그 중 34,512,29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596,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수금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17.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광주지방법원 2005. 3. 17. 선고 2004가단35583 판결), 위 판결이 2005. 4.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다)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1. 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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