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66,286원 및 그 중 79,573,567원에 대하여 2004. 7. 9.부터 2004. 12. 1.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107,366,286원(대위변제금 잔액 79,573,567원 확정손해금 26,553,129원 과태료 1,239,5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79,573,56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4. 7. 9.부터 2004. 12. 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2003.경 피고 소유의 인천시 남동구 B소재 아파트의 경매로 원고에게 22,906,858원이 배당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인천시 남동구 B소재 아파트의 경매로 2006. 1. 11.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합계 21,850,170원을 배당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이를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한 나머지 대위변제금 등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인하는 위 변제금을 초과하여 추가로 배당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시효소멸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0059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5. 6. 2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