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업소 업주들이 외국인 여종업원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불법으로 영업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여종업원들이 마사지 도중 피고인의 성기를 건드려 성기에 삽입된 보형물을 돌아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보상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업주들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3. 30. 03:3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D’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 대금 5만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갑자기 카운터로 나와 마사지사가 피고인의 성기를 건드려 성기에 삽입된 보형물이 돌아갔다며 보상을 요구하면서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업주와 얘기가 잘 되었다고 말하여 경찰관을 돌려보낸 후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며 50만원을 주려고 하자 자신의 지갑 앞에서 지폐를 꺼내 바닥에 던지며 “내가 거지냐,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 같냐. 이거 받고 가라는 거냐. 지금 나랑 장난해.”고 말하며 인상을 쓰고 팔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보상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50만원을 이체 받아 합계 35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