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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자이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20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청 주시 흥덕구 D 건물 201호, 901호, 903호( 이하 이들을 통틀어 ‘ 이 사건 상가들’ 이라 한다 )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2. 1. 자 가압류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위 가압류를 ‘ 이 사건 가압류’ 라 한다). 이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들 외에 용인시 소재 아파트와 광주 소재 대지가 있었지만 모두 재산 가치가 거의 없고 환가 가능성도 없었다.

또 이 사건 상가들은 피고인이 소위 알 박 기를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해 경락 받은 것으로서 비록 감정가는 높았지만 그 가격에 매도할 수는 없었다.

또 이 사건 상가 들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주변 상가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2012. 9. 12. 경 채권자 주식회사 모아 저축은행, 청구금액 100,000,000원인 가압류, 2012. 9. 21. 경 채권자 고창 군수산업 협동조합, 청구금액 563,471,714원인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손해만 가중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들을 헐값에 라도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상가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가사 이 사건 상가들을 임대하거나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생각을 숨긴 채 2013. 3. 31.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 때문에 이 사건 상가들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이 사건 상가들을 매매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대금으로 채무 20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2013. 5. 15.까지, 120,000,000원은 같은 해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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