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02 2018나1378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년대 후반경 별지 1차 수용보상금 지급표 중 ‘수용지’란 기재 각 토지를 AJ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기로 하고, 같은 표 중 ‘1차 수령인’란 기재 토지 소유자들에게 ‘1차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1차 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피고들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2차 수용보상금 지급 및 청구금액표 중 ‘2차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2차 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으로 다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13, 18, 23, 24, 28, 갑 제2호증의 10, 11, 15, 20, 22, 갑 제3호증의 1, 20, 24, 27, 35, 37, 갑 제9,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989년 내지 1991년경 사이에 이미 종전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된 하천구역토지에 관하여 2011년경 중복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별지 2차 수용보상금 지급 및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2차 하천편입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