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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8 2018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3: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원적 로 127 남 정 1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재차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단속된 시각,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 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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