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5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은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E의 고철구입 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28. 피고 B의 계좌에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 C, D은 2013. 2. 28. '15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며, 2013. 4. 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차용인 : E 피고 B, 보증인 : 피고 C, 피고 D'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위 차용증의 피고 B 부분은 피고 D이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E로부터 2013. 3. 18.부터 2013. 9. 30.까지 합계 8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금 65,000,000원(= 150,000,000원 -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2.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4. 9.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2013. 11. 14.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가 위 150,000,000원의 차용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 B에게 미변제금 65,000,000원(= 150,000,000원 - 85,000,000원 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