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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누2503 판결
교통세 등 해당여부[국승]
제목

교통세 등 부과처분취소

요지

유사석유제품(세녹스 등)을 임가공하여 위탁자에 반출하고 위탁자가 판매한 경우에 임가공한 법인의 교통세 등 해당여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6.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4 내지 7월, 9월, 10월분 교통세 1,175,428,210원 및 이에 대한 교육세 155,777,170원'(합계 1,331,205,380원), '2003년 12월, 2004년 1월분 교통세 10,180,184,690원 및 이에 대한 교육세 1,498,037,480원'(합계 11,678,22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 8행의 "따라서 원고는 교통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과세기간 2003년 12월 및 2004년 1월의 교통세 및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로, 제6면 제10행의 "그에 근접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그에 근접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위 영남지소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위 세녹스의 경우 옥탄값, 색상, 방향족화합물 및 산소함량이 자동차휘발유 품질기준에 미달하고, 일반적으로 메탄올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연료공급계통 부품의 부식문제 때문에 자동차의 엔진이나 부품이 내알코올성 재료로 제조되거나 내알코올성이 강한 물질로 코딩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위 세녹스에는 메탄올이 사용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세녹스는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로 각 고쳐 쓰고, 제8면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세법 제3조는 납세의무자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으로, 한편 제4조는 과세시기를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 등으로, 제5조는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를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 등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통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 발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산설비를 갖추어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혼합연료의 제조에 관하여 위탁을 받기는 하였지만, 전적으로 원고의 생산시설 내에서 그 기술과 책임하에 이를 제조한 후 ○○에너지에게 반출하였고, 원고는 그 위탁제조에 대한 대가로 반대급무(계약서상 위탁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조 및 판매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를 얻은 사실, ○○에너지가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원고와 별도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에너지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석유류 도매업으로만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교통세법의 규정 내용,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세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교통세법 제3조에 의한 '혼합연료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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