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와 아티포트가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지급유보금을 피고가 아티포트의 채권자 또는 아티포트의 하수급업자들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함과 아울러 아티포트가 향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아티포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잔존 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위 부제소합의를 포함하여 아티포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서 발주자는 위 직접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는 하나(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아티포트 사이의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아티포트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및 타절정산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청구를 하지 못하는 효과를 넘어서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