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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4 2017고합7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6』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3. 9.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홀로 술을 마시러 가 그 곳 업주의 소개로 당시 업주의 일을 잠시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경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 자며 피고인 소유 F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2017. 3. 11. 03:30 경 여수시 G에 있는 H 뒤편 등산로 입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잠시 쉬었다 가 자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피고인이 삽입할 수 없도록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비틀고 도망치기 위하여 손으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조수석 문이 열리면 계속해서 이를 닫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83』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3.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04:00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해말 금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미니 스톱 안 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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