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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악식명령을, 2013.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7 고합 522]

1. 상해 치사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병원 111 호실에 입원한 환자이며, 피해자 N는 같은 병원 109 호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9:10 경 위 M 병원 1 층에서 간호사가 회진을 돌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 피해 자가 간호사에게 외출이 가능한 날짜가 언제냐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물어보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 씨 발 놈들 아, 너희들이 뭐 간디 시끄럽다고

말을 하냐,

내가 정당하게 수간 호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 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 이제 그만 좀 합 시다, 너무 시끄럽소

”라고 말한 뒤 병원 마당으로 나왔다.

이 때 피해 자가 병원 마당으로 뒤따라 나와 피고인에게 “ 야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나 한데 그러느냐

” 고 욕을 하면서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 측) 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2016. 11. 21. 17:50 경 전 남 나주시 O에 있는 P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우 측 )에 따른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합 5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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