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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4 2017고합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54] 피고인은 2017. 4. 10. 21:53 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1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얼굴도 이쁘고 인상도 좋다.

내일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카운터 안쪽으로 몸을 피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고합 68]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8:30 경 목포시 원산 중앙로에 있는 ‘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PC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 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에 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2017 고합 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추 행, 산정), 내사보고 (D PC 방 CCTV 녹화 영상 등 편철)

1. CCTV 동영상 CD

1. 범행현장사진( 캡처) [ 판시 제 2 사실 (2017 고합 6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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