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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7가합104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대리점업, 통신기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6. 5.경~2017. 3.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아래 마.

항 기재와 같이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영업본부는 실장, 팀장, 팀원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실장이 담당하는 팀의 팀장을 통해 회사의 지시 사항 등을 전하고, 팀장은 해당 팀원에게 이를 전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다.

원고의 텔레마케팅 팀은 총 4팀이고, 피고들은 모두 같은 팀(부천팀)에 소속된 영업 직원들로서, 피고 D, E, G(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팀장급 직원, 나머지 피고들은 팀원급 직원들이다.

다. 원고 대표이사 및 실장들은 2017. 7.말경 다음 달의 회사 운영 방향 등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8월은 휴가철 비수기로 영업 실적이 부진하므로 영업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및 만약 정상 근무를 한다면 수익을 맞추기 위한 목표실적 상향 등을 논의하였다.

부천팀 담당 실장 J은 팀장급인 피고 D 등에게 '8월달 15일 무급 휴가안'을 제안했는데, 피고들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라.

J은 2017. 7.경부터 실적 압박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친하게 지내던 피고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피고들 또한 8월의 상향된 목표 실적 미달 시 기본급 삭감(원고는 영업 직원들에게 매월 기본급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일정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해왔다) 등의 압박으로 그 무렵부터 J에게 진지하게 퇴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J은 이를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하지는 않았다.

마. J은 2017. 8.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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