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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4 2016가단42607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H은 21,770,518원, 피고 I, J은 피고 주식회사 H과 공동하여 위 금원...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기본급 인상율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은 매년 피고 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인상율을 정해 왔는데, 위 임금협약에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임금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도 그 해의 기본급 인상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해의 임금협약상 기본급 인상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그 해의 ‘생산초임표’상의 승진자 초임을 기본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바(원고 A은 2012. 4. 1.에, 원고 B은 2011. 4. 1.에, 원고 C, D은 2010. 4. 1.에, 원고 E는 2014. 4. 1.에, 원고 F은 2013. 4. 1.에, 원고 G은 2012. 4. 1.에 각 승진하였다), 승진한 각 해의 승진자 초임에 그 해의 기본급 인상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2013. 4.부터 2016. 6.까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은 원고 A의 경우 6,176,350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청구취지 금액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A의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I은 피고 회사의 포승공장 공장장이고, 피고 J은 피고 회사의 노무담당 이사인바, 피고 회사 및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12. 6.부터 현재까지 총 8회의 배치전환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무효이다.

위와 같은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원고 A은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 합계 19,732,94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 A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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