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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0.9.11. 선고 2020고단248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2020고단248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김피고, 90년생, 남, 기타

주거 울산

검사

서경원(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계약직 배드민턴 코치로 근무하면서 배드민턴 운동부 소속인 피해자 H○○(남, 11세) 등 12명을 지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 16:00경 위 ○○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배드민턴 운동부원들을 상대로 체력운동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 H○○이 공을 계속 놓친다는 이유로 엎드리도록 하고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9. 4월경부터 2020.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12명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체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로서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기대수준에 이르게 하겠다는 명목 아래 폭력에 의존하여 훈육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이 피해 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 아동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현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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