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대법원은 최근 ① 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 목적물인 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 합의체 판결), ② 채무 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소비 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 변제계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 변제 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 합의체 판결).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동산 양도 담보권 설정 자인 피고인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 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양도 담보권 자) 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 담보된 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