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노1503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자는 채권자가 주식에 대한 양도 담보권을 완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에 협력하고, 채권자의 주식에 대한 양도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의 주권 발행 전 주식 48,58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이 양도 담보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식을 제 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제 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그에게 서 돈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에게 서 차용금의 일부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