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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65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1999. 5. 24. 영민건설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기간 1999. 5. 24.부터 2002. 3. 31.까지로 정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영민건설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 토지에 B아파트를 건축하여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아파트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영민건설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2.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아파트의 입주자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아파트 진입로로 이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0.경 무렵부터 B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아파트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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