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가명)는 같은 영어학원에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7: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근처 술집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영어학원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던 중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C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C 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4)
1. 상처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