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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1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F, G, E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12. 31. 퇴직하고, 2016. 1. 1. F과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C, 102동 102호에 있는 구립 D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8,220,0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E 등 5명(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에게 퇴직금 합계 33,591,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새로운 대표인 F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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