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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4 2018노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퇴직 금은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근무기간과 통상임금 등 정확한 정 산과정을 거쳐 퇴직금이 산정되는 점, 퇴직금은 경비에 해당되므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이 퇴직하기도 전에 실제 퇴직금 10,270,390원의 2 배 상당인 20,000,000원을 회계처리도 없이 2014. 6. 3. 지급한 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 709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최면 연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0,270,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2014. 7. 31.까지 근무하여 월급을 받은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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