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12 2018가단201322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소5138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소51380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