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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2.13 2019가단202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 10. 8. 선고 2009가합210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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