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2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억 6,100만 원, 별지 목록 기재 제3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900만 원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이하, 계약 모두를 합쳐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1. 26. 500만 원, 2015. 12. 3. 1,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계약금 1,500만 원, 제3 부동산의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중도금 중 1,500만 원은 2015. 12. 11., 5,000만 원은 2016. 1. 23. 지급하여야 하고, 잔금 2억 1,600만 원은 2016. 3. 30.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잔금 800만 원은 2016. 3. 30.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기일이 지난 2016. 1. 27. 중도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원고의 중도금 지급 불이행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2016. 1.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를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의 일부에 불과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2. 피공탁자를 C으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년 금제31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