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9.6. 선고 2006가 합 1340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물을 이용하는 경기, 경륜 등의 위 수탁 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1. 2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 9. 4.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6. 7. 26. 원고 및 청도군을 상대로 C 경기장 지붕 막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06가 합 13400), 위 법원은 2007. 9. 6. ‘ 원고 이 사건에서의 당사자 지위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는 피고에게 4,2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1.부터 2007. 9.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피고의 항소( 부산 고등법원 2007 나 17352) 가 2009. 11. 17. 모두 기각되고 피고의 상고( 대법원 2009 다 98713) 가 2010. 3. 25. 기각됨에 따라 위 제 1 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2. 18.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 D).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린 생활시설 및 주차장 공사 관련 공사대금채권, 전기요금 등 채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