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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18가합58962
토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16,455원 및 그중 5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9.부터, 14,216,45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B)는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중기도급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공사 일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531,668,530원(= 토공사 423,168,530원 부대공사 108,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공사대금은 원고가 토사 및 암을 반출하는 잔토처리 대가 합계 447,700,000원을 토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정해진 금액이다.

토공사 참여 약정서 제1조(공사명) E 신축공사 중 토공사에 한정한다.

제3조(약정기간) 토사반출기간 2017. 10. 20. - 2018. 1. 30.로 한다

풍화암 및 경암 반출기간 2018. 2. 1. - 2018. 4. 20.로 한다.

제4조(약정대금지급 등) 시공사 결재조건에 준하며, 시공사에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지급자재 등) 세륜시설과 경사지 보양공사의 자재 일절은 피고가 지급하고, 장비대 및 인건비가 발생시는 원 고가 지급하고 시공 완료 후 정산키로 한다.

제11조(문서제출등) 피고는 공정에 따른 자료(사진, 송장, 문서)를 수집ㆍ보관하여 기성청구시 또는 발주처 요구가 있 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 1) 원고는 2018. 1. 10.경 피고에게 잔토처리 공사 중 상품 가치가 없는 뻘흙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토사(매립토, 풍화토) 10,000㎥에 해당하는 공사비 8,000,000원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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