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8. 9. 6. 피고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D, E, F,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갑 1호증)에는 매수인란에 ‘주)A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22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금을 원고 A가 인수하고 잔금 6억 5천만 원은 2019. 1. 31.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현 등기상 압류(징수과3449, 권리자-화성시청)는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해지(말소)해주는 조건계약이다. 잔금일은 1월 31일로 하되 잔금이 선입금될 경우 잔금일로 지정한다. 매도인은 잔금을 입금받은 후 매수인에게 등기유예를 해주며, 기간은 잔금일에 정한다. 매도인은 신고금액을 35억 원으로 해주는 조건이다. 상기 부동산의 융자의 채권최고액은 2,640,000,000원, 근저당권자는 I조합이며 매수자는 책임과 부담으로 융자를 승계 및 대환(말소 하는 조건계약이다.
매도인은 잔금기간 내에 타인에게 매도시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4억5천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계약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이 인지하고 계약을 하되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법에 따른다.
나. 원고 A는 2018. 12. 11.경 및 2019. 1. 9.경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와 토사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되었으니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8.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원고 A에게 자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2019. 1. 22.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