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기재 도면표시 ①, ②, ③,...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기재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32.24㎡와 별지3. 목록기재 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를 인도하고, 피고 D은 별지3. 목록기재 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300,000(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은 계약일에 10,000,000원, 2016. 3. 25. 20,000,000원, 같은 해
4. 8.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존 이 사건 건물 중 6층 세입자인 E의 미납임대료 및 주차비 채무 11,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상 승인없이 본 임대차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질권설정, 담보행위 및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며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채권양도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명의갱신(사업자등록변경) 및 일부분 전세 및 전대시는 임대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당일 11,000,000원, 2016. 5. 20.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 5월분부터의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6. 5. 21.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6층 부분에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