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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592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① 2015. 4. 16.자, 2015. 4. 18.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경찰이 먼저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을 통제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이 태평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집회참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여정도나 참가경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② 2015. 5. 1.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정리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대열에 합류하였을 뿐,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정리집회에 합류할 당시 이미 차량 교통이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1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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