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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9 2017고단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C 앞 14번 국도를 같은 시 수월 동 거제 자 이아 파트 후문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찰과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남,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수양로 454 대구 형제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14번 국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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