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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4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거제시 수월 동에 있는 신풍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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