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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나5369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이고, 피고는 B과 사이에 C 현대아이서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7. 6. 21. 3: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 인근을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위 노상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전신주(전주번호 E,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를 들이받아 이를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도급하였고, 공사 완료 후 2017. 9. 15. F에 공사대금 22,254,9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017. 11. 6. 피고 측 손해사정에 따라 산정한 6,991,770원을 지급받았다.

제2조(정의) 본 합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복구 업무 평균 소요시간”이란 피해가 발생한 전력설비(배전)의 복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한전 직원의 현장 업무 및 이와 관련한 행정업무(공사 설계 및 감리업무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복구공사의 규모별로 평균한 값을 말한다.

4. “한전 직원 복구 업무 손해액”이란 전력설비(배전) 피해변상금 중에서 한전 직원이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된 업무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액으로, “복구 업무 평균 소요시간”에 “한전 직원의 평균 급여액”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7. “복구공사비 총액”이란 피해설비의 복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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