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6. 17.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의료법인 F(변경 전 의료법인 G, 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는 F 및 H, I이 운영하던 J병원의 각 근로자들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이다.
다.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F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은 이를 받아들여 그 다음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2008. 2. 9. 배당요구종기를 2008. 4. 16.(이하 ‘최초 배당요구종기’라 한다)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라.
K는 2008.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로 J병원의 사업주인 I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8. 2. 21.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8. 4. 29.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이하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피고는 2009. 1. 6.경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F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