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누4757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제6면 제5행의 “업우”를 “업무”로 각 고쳐 쓰고, 제6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해 G병원장은 전체 길이의 25% 이내의 돌출을 국소화된 추간판탈출로 정의한 논문에 근거하여 제2-3번 및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된다고 하고, 원고의 업무가 추간판 탈출증에 관여한 기여도를 약 20%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어느 정도 관여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