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드합1038호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 피고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4. 10. 16. 10:3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306호 법정 앞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두 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밀어 원고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청구: 위자료 500만
원. 2 원고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위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설령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어 수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2일 후인 2014. 10. 18. 그 주장과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4. 11. 17. 입원하여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7.부터 요추 추간판장애로 진료받은 사실,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점진적인 퇴행과 관련이 있으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 또는 반복적인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