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4.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488에 있는 ㈜현대나무병원에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같은 날 13:00경 톱을 이용하여 숲가꾸기작업(벌목작업)을 하던 중 다래덩굴에 걸쳐 있던 고사목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머리와 목 및 어깨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다음 날 병원에서 ‘경추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위 경추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3. 위 상병 중 경추의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한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벌목작업에 종사하여왔고, 주로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나무를 선별하여 톱으로 자르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목이 뻐근한 느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추부의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던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