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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1419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와 대신저축은행 사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 1억 원의 지급조건인 ‘투자 및 대출계약의 체결’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도 대출금액, 이자율 등 대출조건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성공보수금 지급을 위한 대출조건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피고가 위 대출계약 체결에 동의함으로써 원고의 용역수행 결과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공보수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 부분 용역제공 여부 피고는 자신이 스스로 대신저축은행과 협의를 진행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10, 11호증, 제19호증의 1, 제22호증의 1,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시할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작성하고, 이에 투자의향을 밝힌 대신저축은행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수지분석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대신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간보고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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