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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2 2016노120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법인 대표 F, 피해자 마을 대표 AK이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에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부담한 금원보다 국가 및 태백시가 피해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부담한 보조금의 비율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비록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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