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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6고단1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0:19경 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학구삼거리 쪽에서 서면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5세)의 우측 몸통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8. 06:17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허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에 벌금형 받은 것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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