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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8 2019노23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8.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7:0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구입한 안경의 도수가 맞지 않는다며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법대로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D 등 안경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넌 뭐야 넌 누구야 ”, “이 시발 새끼, 너 나이 몇 살 처먹었어 ”, “사장이란 새끼가 장사를 저따위로 하고 있어. 고객한테 법대로 하자고 ”라고 말하여 안경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8.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8:35경 제1항 안경점에서 피고인이 안경을 구입할 때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휴대전화로 안경점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고, 법대로 하자고 말한 E, F 등 안경점 직원들에게 “이 새끼 정말 싸가지 없는 새끼네.”, “여기는 손님 응대도 이상하게 하고 검사도 안 맞고.“라고 소리지르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에게 안경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시발 새끼, 사장 새끼가 장사를 이따위로 해.”, “여기는 안경도수 하나 제대로 못 맞춘다. 이레가 무슨 장사를 하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안경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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