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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2. 19.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타박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8. 5. 21. 21: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까페 앞길에서 위 까페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였으나 그녀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 까페 안으로 들어온 후 “가자고!”라고 고함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일 등에 대해 사과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뒤돌아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화분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을 꺼내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려 세운 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에 든 돌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5. 14: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빌라에 이르러,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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